9월부터 10월말까지 두 달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기간은 9월3일(월)부터 10월31일(수) 까지이다.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현상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강원도와 도내 시군에서 2017년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wonju.go.kr)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도며, 자세한문의는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3,3475),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