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건축물 5만 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의 조사가 소방시설 점검 위주였다면 이번엔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다 근본적인 화재안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재요인을 발견해 조치 및 예방하고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엔 골든타임을 사수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 이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는 1·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 1만 5,682개 동이다. 9일(월)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완료한다. 2단계 대상은 지하상가와 학교다.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초·중·고·대학교 3만8천개 동을 내년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부터 건물과 소방서 간 거리, 주변 교통 환경,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부가 이를 DB로 구축한다. 화재발생 시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활용한다. 서울시는 DB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화재위험성 평가 및 맞춤형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이 현장으로 나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72개의 합동조사반은 재직공무원 150명 (소방 73, 건축직 70, 전기안전공사 7)과 기간제 근로자 93명(경력직6, 청년인력 87)으로 구성된다. ○ 기간제 근로자는 이번 합동조사를 위해 새롭게 채용된 인력이다. 지난 6월 5일 채용을 완료했다.
예컨대, 건축분야에선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됐는지 방화문 작동 반경 내 장애물은 없는지 등을 체크한다. 소방분야에선 소화기의 안전핀이 고정돼 있는지 음향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전기분야에선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있는지, 가스분야에선 LPG·고압가스·도시가스가 화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각 소방서별로 2~3명, 총 96명의 시민조사참여단도 구성했다. 월 2회 화재안전특별조사 과정에 참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에 직접 함께 한다. 특히, 장애인 등 피난약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약자의 눈높이에서 재난 시 실질적인 안전피난이 가능한지 점검하도록 했다. ○ 시민조사참여단 총96명은 일반참여단 72명, 피난약자참여단 2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피난약자 참여단은 거동이 가능한 4급~6급 장애인으로 구성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방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20일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인적자원의 배치·활용 분야까지 검토·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화재로 인해 더 이상의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