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광주광역시는 지난 25일 감정노동자 보호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종합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에는 ▲감정노동자 보호센터 설치 ▲실태조사 및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부서별 보호방안 마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광주시, 투자기관 및 위탁기관 감정노동자다.
특히 광주시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부적절한 언어 사용시에는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업무 중단권과 악성(강성)민원 응대 후 최소 30분 이상 감정소진 회복을 위한 휴식권 보장,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활용 등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주시, 투자기관 및 위탁기관 등 각 기관은 오는 12월까지 자체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악성·강성 민원 등 유형별 민원에 대한 대응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광주시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3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민간부문(버스운전자 및 민간콜센터) 감정노동자 620명과 공공부문(시 및 산하기관) 감정노동자 27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곽현미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최근 서비스 산업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로 감정노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계획을 계기로 공공 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건전한 근로문화의 민간영역 확산 유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