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정남수 기자] 이천시는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렌터카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상반기(1월~6월) 15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가 7월 중 35건으로 대폭증가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천시는 불법 렌터카 유상 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였으나 신고 건수가 저조해 지난 5월 9일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택시업계와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렌터카와 자가용 차량 이용 때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피해 보상이 없거나 보상금액이 적어 이용자들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렌터카와 자가용 소유자들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도 불법 영업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렌터카와 자가용 불법 영업 행위 총 50건을 단속, 27건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그중 7건은 검찰에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나머지 단속 건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