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동민)과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청장 김홍섭)이 강원권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하여 7.25(목) 오후 11시 원주청(종합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무재해·무사고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근로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총 5개 과제로 구성된다.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
ㅇ ➊건설안전 전문교육 추진 및 ➋‘건설공사 현장점검 매뉴얼’ 배포, ➌기관 합동 점검을 통한 건설현장 관계자(발주처 등) 역량 강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근로자 경각심 고취】
ㅇ ➊‘건설근로자 생명지키기 One-Point 안전수칙’, ➋‘건설현장 벌점 등 행정처분 사례집’을 이용한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ㅇ 특히 두 기관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안전 점검을 통하여 도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주처 등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 전문교육은 안전의식 제고 및 기술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원주청 이동민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더욱 효과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였고, 고용부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력이 ‘산업안전보건의달(7월)’을 맞아 안전우선문화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