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안양) 경기도 안양시청 직원 휴게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양시의회 권재학 의원은 안양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지난 12일, 시청 직원 휴게실에서 안양시 공무원조동조합지부(이하 노조) 전,현직 임원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출동한 경찰의 CCTV 재생 요구로 감시카메라의 존재가 밝혀졌다" 고 말했다.
권재학 의원은 지자체 직원 휴게실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로 명시되어 있는 사무실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법한지를 묻고 나섰다.
권재학 의원은 “직원휴게실은 안양시청 직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써 많은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설치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권 의원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역, 과태료 등 상당한 처벌규정이 있다" 며, ▲해당 CCTV의 적법성 여부와 ▲설치 일시, ▲소요예산, ▲설치 담당부서, ▲CCTV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등의 상세한 자료를 안양시측에 요구했다.
해당 공간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로 분류되어 있어 노조측 입장을 물었지만, "현재 노조 지부장이 부재중" 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CCTV는 공무원 노조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며, "시가 공문을 통해 해당 감시카메라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본지 확인 결과 안양시청 본관 2층 직원 휴게실 내 오른쪽 상단에 CCTV 카메라 1대가 있었고 내부를 모두 볼 수 있는 각도로 설치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