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충남 부여군보건소가 입·퇴원 절차가 개선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영배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 구성,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소, 가족행복지원실, 부여경찰서, 부여소방서, 읍·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방문상담팀, 응급대응반, 사회보장반, 제도시행반 등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T/F팀 활동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 중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스스로 자립해서 살기 어려운 대상자를 찾아 방문상담을 진행하여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여군내 정신보건시설은 총 4개소(부여청담병원, 부여다사랑병원, 부여명가의원, 오석산정신요양원)로 입원환자가 400여명이 넘었으며, 퇴원·퇴소자 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서비스를 지원한다.
5월 30일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강제입원제도가 개선되었고,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장환 보건소장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무연고자나 가족의 돌봄이 취약한 대상자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지원, 투약관리 등 통합사례관리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