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7일 ‘지방공공기관 채용분야, 직장내 갑질행위, 금남로4가역 업무확약 등’ 특정 감사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감사위원회 심의결과 신분상 조치 14건(기관장 경고2, 중징계5, 경징계6, 훈계1), 행정상 조치 6건 등으로, 감사결과는 광주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에 통보할 계획이며 감사주요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분야) ▲광주도시공사는 합격자 발표(2018. 4. 18.) 후 3일 이내에 시험대행업체로부터 인․적성검사 등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2018. 6. 18.)까지 인적성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2명이 부당하게 채용되었고, 1명이 불합격되게 된 결과를 초래한데 대하여 관련자 2명을 중징계 요구하면서 부당하게 채용된 2명과 불합격 처리된 1명에 대하여 법적검토 등을 거쳐 채용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재단에서 근무한 자가 지원했을 때에는 재단직원은 시험위원 제척·기피 대상임에도 2017년 9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4개월간 함께 같은 지점에 근무한 시험응시자가 있는데도 같은 지점의 직원을 면접에 참여하게 하여 최고점을 주어 합격시켰고, 학력 등을 암시하는 기재를 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합격처리함으로써 블라인드 채용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재단이사장을 포함한 직원 5명에 대하여 경징계 요구했다.
(직장내 성추행․성희롱 및 갑질행위)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으로 언어․정신적 폭력을 가하였으며, ▲직장 내 언어폭력을 행사함은 물론 성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업무지시로 갑질을 일삼았는데 이들 두 직원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했다.(구체적 사례는 생략, 보고서 전문 비공개)
(금남로4가역 업무확약서) ▲금남로4가역 역장은 권한도 없고, 도시철도공사도 대표하지 않으면서 확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개 역장을 전전하는 등 승진이 늦었는데 사장에게 잘 보여 승진이나 하자’고 마음먹고 공사 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대표하여 오피스텔 사장○○○과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업무확약”을 체결하였고
▲오피스텔 시행자가 확약서를 은행대출에 이용하려다가 실패하자 이를 분양광고에 이용함으로써 민원발생과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팀장에게 중징계, 사장에게는 기관장 경고처분을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채용분야,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및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 금남로4가역 연결통로 업무확약 특정감사는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급자의 갑질행위를 근절하며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징계 등을 의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