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9월 중순까지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백제문화제를 대비하여 부여군 특별사법경찰팀과 위생팀, 굿뜨래경영사업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합동단속팀은 원산지 표시 거짓·혼동 및 미표시,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여부, 냉동·냉장제품 보존 및 유통기한 준수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축산물)의 사용유무, 포장의무 대상 축산물 포장여부, 축산물 표시사항 표시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및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식용유지를 사용하는 업소의 유지산가를 조사하여 3.0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형사 입건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여죄수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단계부터 가중처벌규정 및 특별조치법을 적용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접객업소의 원산지표시 및 식품안전 먹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이후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광객들의 안전 먹거리 확보로 믿고 찾을 수 있는 세계유산 도시 부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