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담양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41억 2천만 원을 8,525명의 농업인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고 있으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천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농업종사 등의 지급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정액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할 경우 직불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직불금 등록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