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경상북도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첫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선제적 후속조치다.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건설·철강 분야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과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하는 일이다”라며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는 28일 육상화물운송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면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