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이종백 기자]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공동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102억원)을 입주기업(10개사)에게 되돌려주다!’라는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받았다.
범부처가 함께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총 292개 기관으로부터 540여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으며 본선 행사에는 17개의 우수사례가 경합했고, 모든 심사과정에는 국민이 참여했다.
장려상을 받은 우수사례는 도 투자유치과 이응철 주무관이 제안한 사례로 2022년 충청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사례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토석채취로 인한 부수적인 수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단지조성 비용(조성원가)을 낮춤으로써 입주기업에게 분양비용 절감 및 원활한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토석채취 관련 전국 최초 사례이다.
충북도 관계자는“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라며“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2020년~2021년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