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김제) 전북 김제시가 현직 시장을 상대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 되도록 미동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
오히려 말을 바꿔가면 이건식 김제시장을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2월, 김제시가 토양 개량제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건식 김제시장의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줘 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에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손해를 입힌 이건식 시장을 상대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것이다.
지난 21일 오전, 김제시의회의 김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이 통보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사항과 관련해 김영자(국민의당) 시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P 기획감사실장은 "2018년 12월 까지만 해결하면 된다" 며 여유로운 답변을 했다. 이어 "지금 (손배배상 민사청구를) 진행하면 (이 시장의)형사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시의 손배청구가 이 시장의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말 바꾸며 시간끌기 지난 2015년 12월, 감사원 발표 다음날, 당시 김제시 기획감사실 책임자는 이 시장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4월,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고 김제시는 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어 이 시장의 업무상 배임혐의 관련 재판이 "마무리 되면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건식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상고심 결정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법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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