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8일 이건식 김제시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을 받은 직후 (한국검경뉴스 DB)
(한국검경뉴스=김제) 전국 최초 무소속 3선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이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건식 김제시장의 시장직 운명이 오는 29일 결정된다. 지난 6월 7일 상고가 접수된지 176일만이다. 지난 6일부터 이건식 시장 상고심의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대법원은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10분(대법원 2호 법정)으로 결정했다. 이건식 시장은 재임 중, 후배가 운영하던 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 했다. 오는 29일 대법원이 항소심 결과를 확정하면 이건식 김제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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