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강원도의 5개 기관 및 협의회(▲강원도,▲강원도의회,▲강원교육청,▲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고등학교 전학년까지 급식을 확대 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10일 오전,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문순 도지사, 김동일 강원도 의회의장, 민병희 도교육감, 최명희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장(강릉시장)이 이와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한의동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이 이 합의를 존중하기로 한것이다.
금번 회의는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예산, 재원부담, 시군 일부동의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반대 시군의 찬성 등에 따라 두차례 실무자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것이다.
지난 8월 30일에 4개 기관 대표자(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불참) 협의회를 갖고 고등학교 학교급식 확대 시행에 대해 4개 기관은 총론적 공감, 빠른 시일내 재협의를 갖기로 하고 불참하였던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대상으로 교육청, 시장군수 측에서 고교급식 확대계획을 추가 설명했다.
이에 따라 4개기관.단체 대표자는 최종 합의하고, 시군의회는 고등학교 학교급식 확대 합의의 대한 존중의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광역 기관·협의회 대표자가 모여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고등학교 72개교 4만명이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전학년(3개학년)으로 확대와 시행시기는 2018년부터 추진하고 분담비율은 현재 초·중학교 식품비 지원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2018년도에 고등학교 전학년까지 학교급식 확대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605억원으로, 이중 초등학교가 269억원, 중학교가 169억원, 고등학교가 167억원이다.
그동안 쟁점으로 되어온 재원 분담율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식품비는 도가 40%, 시군이 40%, 교육청이 20%를 부담하고 학교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현행과 같이 100% 부담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식품비 비율에 따라 도와 시군,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는 금액은 강원도가 242억원, 시군이 242억원, 교육청이 121억원이다.
강원도측은 고교급식 확대의 원활한 추진과 도내 학생들에게 품질좋은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될수 있도록 로컬푸드 및 시군급식센터 확대 등 생산·유통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은 도내산 농산물 우선 공급체계 구축과 표준식단제 운영, 지역별 공동구매제도 운영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4개 기관이 이룬 고교급식 확대의 협치 성과는 강원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최초의 광역자치단체로 교육복지의 선도적 지역으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