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주민들에게 논·밭두렁 및 뚝방 등 소각행위를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동안 지난 14일 양화면 원당리 인근 밭에서 건초와 잡목 및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바람에 의해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돼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부여 관내에서 논·밭두렁 소각 및 농작 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하면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가연물질 야적 장소 ▲산림 및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등에서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119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정 현장대응단장은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 중”이라며 “올해도 이장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