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이희행, 이하“농관원”)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이나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접수는 ‘16년과 동일하게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접수기간을 설정·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경영체 담당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농업인들을 위해 신청서 작성도 도와 줄 예정이다.
따라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정보가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일반현황, 농지·농작물재배, 가축·곤충 사육시설, 생산·유통 등 경영상황 전반에 대해 등록하는 제도로 ‘16년까지 전국적으로 163만호의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다.
한편,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각종 정부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전국 어디서나 1644-8778번으로 전화하면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