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공동주택 세대 간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리고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민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경량칸막이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또는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설치목적과 이용방법, 관리요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경량칸막이 스티커를 제작해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등 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원현희 예방교육팀장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