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강원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2017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기초지자체가 신청하면 법제처에서 자치단체의 의지, 지자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앞으로 2년간 우리시 자치법규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위임 일탈, 법령상 근거 유무 등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알려주며, 이를 참고하여 조례안 등을 제정,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요소를 없애고, 명확한 법적용으로 시민 권리보호에 힘쓴다.
춘천시는 2014년부터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 규칙 등을 총 534건 정비했다.
춘천시는 관련 규칙을 정비, 법제처 컨설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후 자치법규안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체 법제심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