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강원도는 국내에 새롭게 도입되는 ‘산악벽지형 궤도’설치 및 지원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궤도운송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 및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시행(‘17.3.23.)을 앞두고 이를 위한 「궤도운송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지난 1월 11일 전국 시·도에 시행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따르면 산악벽지 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고 동 지역은 배제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2.47%)가 아닌 전국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25.02%)를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속초·태백·정선 등 도내 일부 시·군이‘산악벽지형 궤도’지정 가능지역에서 배제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실정이다.
일례로 태백시와 같은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 시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지 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해당되어 읍·면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가능지역에서 배제되게 되어 ‘산악벽지형 궤도’신청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된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개진하기 위해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도 차원의 수정안을 마련, 지난 1월 24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지난 2월 2일에는 국토 교통부 담당부서 방문하여 강원도의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림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발전논의가 힘든 상태로, 산악벽지형 궤도를 포함한 산악관광, 산촌주택 등 산림자원의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