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부여)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수)이 지난 3일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이용우 군수를 비롯한 위원,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회 부여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부양의 거부 및 기피 등으로 가족관계 해체세대와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활실태와 가구특성 등을 파악,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는 기구다.
이날 주요안건으로는 2017년 국민기초수급자 3,502명에 대한 연간조사계획과 취업·창업지원 등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특히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2가구 27명의 적정성을 심의, 의결하여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이날 위원들은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기 수시 확인조사로 수급자가 중지되더라도 차상위 계층과 긴급지원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요청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함은 물론, 우리주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서비스연계 지원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매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위기가정을 적기에 구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70가구 119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