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올해 1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사이버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영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해 1월 2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보수교육이 신설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2년에 1회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해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1월부터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쉽게 이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사이버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가 가능하다.
한편 사이버교육 수강이 곤란한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하므로 소방서에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2월 중 교육은 9일 14시 소방서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현희 예방교육팀장은 “사이버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보다 손쉽게 이수가 가능해졌다.”며 “미이수 시 행정처분이 뒤 따르는 만큼 영업주께서는 기일이 지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