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7년도에는 구제역 백신 지원 47억원,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8억 7천만원, 백신접종완화제 지원 1억 3천만원 등 총 사업예산 57억원을 편성하여 구제역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돼지농가의 구제역 항체형성률 향상을 위해 구제역 백신 2,526천두를 지원하여 자돈에 대한 접종을 강화할 계획이며, 노약자와 소규모 농가 등 백신접종 여건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공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실시하여 우제류 가축 전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항체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축장 모니터링 및 농장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항체형성률이 기준(번식돈 60%, 비육돈 30%, 소 80%)보다 낮은 농가에 대하여는 축산정책자금 지원 배제,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원인조사, 추가 백신접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2011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약 3조원 피해를 상기하며, 구제역 발생 및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농장단위 상시 차단방역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