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권명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실시한 먹는물 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도관리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따른 법률 제18조의 2,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및 50조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기술력, 분석 장비 및 시설, 수질검사 방법 등 먹는물 수질검사 과정 전반에 관해 평가하는 것으로 3년마다 실시하며, 평가결과 유효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먹는물 검사기관으로서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확보”했다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질검사 분석 장비의 선진화, 전문 기술력 확보 등 최고의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