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지난해에 지방세 2,163억원을 징수하여 시 개청 이래 최초로 지방세 2,000억원대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1,816억원보다 16.1%나 증가한 규모로 시세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민선5기 중점 추진 사업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활발한 민자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와 더불어, 2018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철도시설, 숙박관련 시설 등과 관련한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효과로 분석된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체납 여부 확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체납액 징수 노력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에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도내에서는 최초로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스템 구축’, ‘각종 포상 시 체납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성실 납세의무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를 체납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인식 확산을 통해 지방세 자진납세의식을 정착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 강릉시 징수과장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재원확보는 물론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부동산압류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등 지방자치의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