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8시 30분경 회사원 김 모 씨(36세, 남)는 자신의 K5 차량을 이용해 순천시 서면 호남고속도로 주암IC 부근을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 뒤따르는 차량의 사고 원인 제공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2차로에는 박 모 씨(56세, 여)가 운전하는 소나타 차량이 뒤를 따르고 있었지만, 오른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려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김 씨는 급히 1차로로 되돌아갔다. 피해자는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고자 급히 핸들을 조작한 차량은 조향 능력을 잃고 크게 휘청거리다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말았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러한 사고장면을 목격하고 갓길에 잠시 세웠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출발했고, 마침 김 씨의 뒤에서 사고 상황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며 2Km가량을 추격해오자 다시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흔히 뺑소니라고 하면, 운전 중 차나 사람을 치고 그냥 달아난 경우이지만,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는 이른바 비접촉사고 일지라도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순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서강수 형사는“차량이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내려서 사고처리를 해야 하며, 차량 간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냥 가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접촉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도 당부했다.
순천경찰서는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김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