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동해)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정부3.0 구현」으로 시정요구 민원 예방, 믿음 주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동해시 내부 부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동해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결과, 행정심판 결과 등에 대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내부 담당부서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에 한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나 앞으로 이를 확대하여 동해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 민사, 국가 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를 소속 공무원 및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그 폭을 크게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도 동해시 홈페이지 「정부 3.0정보공개」-「법률상담 및 소송 결과공개」를 통하여 시와 관련된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실장은“금번 법률상담 및 소송 결과를 확대·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가 확대되어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향상되어 시정 투명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유사 법률문제 사안 공유로 직원의 업무효율 증대, 소송감소, 시민과의 소통 증대 등 「정부3.0 구현」 동참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