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부여)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집중 홍보한다고 전했다.
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등의 개별법이 통합적으로 일원화됐다.
부동산거래신고 강화로 신고대상이 기존 부동산 매매와 더불어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까지 추가 확대되고, 외국인의 경우도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에 대해서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거래대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일 경우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사항으로는 허위 신고 등의 불법 거래신고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 되고,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달라진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830-2124)에 전화로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