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부여경찰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동안 ‘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금년에는 대선(‘17.5.9),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을 대비하여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한다. 신고 대상은 엽총․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분사기․도검․석궁․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무기류 등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일체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소지허가증 미 갱신자도 행정처분 면제 후 법에 따라 허가갱신을 해준다. 불법무기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조규향 서장은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 및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군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시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총기 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