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와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화기는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로 구분되는데 요즘 사용하는 축압식 소화기는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가 손잡이 부근에 부착 돼 있다. 지난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없고 용기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어 부식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받거나 방사하게 되면 폭발 위험이 매우 크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7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노후소화기를 수거 혹은 폐기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부여소방서(☎830-0264) 또는 가까운 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들은 10년 이상 노후소화기가 있다면 하루 빨리 교체해 혹시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