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강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주시측은 지난 2월 28일 호저면 옥산리에서 산불을 낸 88세 원모 씨에 대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실화죄를 적용해 현재 사법처리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3월 12일 귀래면 귀래리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목적으로 불을 놓은 전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산림연접지 내 불을 놓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강릉시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고, 연일 건조한 날씨로 산불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는 등 동시다발적인 산불발생이 우려되며, 통계로 보면 매년 4월 대형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한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도 따르게 되며, 산불로 번지지 않게 되더라도 산림연접지 내 100m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고 사정이 딱한 노인들이지만, 산불예방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소각 등 인위적인 산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봄철은 시기적으로 산나물채취자나 등산객들에 의한 입산자 실화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산불발생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