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부여군은 지난 2월 23일~3월 7일까지 은산면 홍산리 617번지 일원의 212필지, 면적 215,327㎡(이하 홍산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내·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20여 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재조사 현황과 그동안 측량한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합의도 이루어내는 등 현장설명회를 통해 성과를 도출했다. 앞으로 홍산2지구는 지적재조사 세부측량을 시행하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지적확정조서 작성,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적공부정리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장설명회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의 의견을 토지소유자에게 들었으며, 합리적인 토지 경계를 설정할 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