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전국적으로 건축물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날 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1회씩 실시해야 한다. 군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점검대상, 절차, 기한 등을 우편으로 통보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대지의 안전, 건축물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와 친환경 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허가권자(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인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능 향상과 안전성을 회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