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부여군은 지난 24일 2017년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제1회 부여군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관계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 부여군 보육 시행계획, 어린이집 특례인정,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군은 올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부여군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지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보육의공공성 확대 및 질적 강화 △양질의 안심보육 환경조성 △신뢰 있고 투명한 보육환경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여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4세 24명 이내로 특례인정을 합의했고, 보육정원 39인 이하 시설의 원장 보육교사 겸용 허용도 인정했다.
특히 2012년 이후로 신규인가가 제한되어 왔던 부여군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대하여 2017년에도 정원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부여군 전체에 신규인가 제한을 결정했다.
또 군은 신뢰받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지도 우선, 주요 위반사항 엄정한 행정처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어린이집 특별점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공공성 확대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등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