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횡성군이 공직자 및 공무직 등 군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임한 산업보건의에게 2월 3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산업보건의 위촉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서 군은 지난 1월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였다.
위촉장을 받은 신지현 산업보건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군 소속 현업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건강 보호 조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건강권 확보는 행정기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산업보건의 위촉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횡성군의 노력이다”며 신지현 산업보건의에게 많은 조언과 지도를 당부했다.
이에 신지현 산업보건의는 “그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횡성군청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에 이어 산업보건의까지 위촉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