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충남 부여군이 부모의 맞벌이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홍보에 애쓰고 있다.
부여군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이론과 실습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전문가로 철저한 자격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 위생 등과 관련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 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고, 연간 480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부모가 월 200시간 이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하면 필요한 때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정 내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보육의 안정을 꾀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한 가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이돌보미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