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남시민합동 결혼식(사진제공:성남시) (한국검경뉴스=성남) 경기도 성남시가 가정 형편상 결혼식을 미뤘던 부부 10쌍을 선정해 합동결혼식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합동결혼식 신청을 받은 후,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합동결혼식을 열 예정이다. 성남시측은 웨딩드레스, 턱시도 등 신랑·신부 예복과 메이크업, 사진·비디오 촬영 등 예식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고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합동결혼식 희망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해당 기간 내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80%) 순으로 대상 부부를 선정한다. 성남시측은 "1996년부터 무료 합동결혼식을 열어 그동안 모두 200여쌍 부부가 ‘늦깎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전했다.
조주연 기자.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hknews001@gmail.com=민주언론 한국검경뉴스 www.HK-news.co.kr =주간 지류 신문 한국검찰일보 /구독신청 02-448-7112=Copyrights ⓒ 2014 한국검경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독자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