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충남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 해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비상구에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 춘천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상구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비상구 추락위험 집중관리 대상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발코니 등이 미설치된 업소는 속히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에 추락방지 경고표지 부착 및 안전로프 등을 설치할 것을 독려하고 노래연습장업협회 등 직능단체와 협의회를 통해 추락사고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현희 예방교육팀장은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비상구 추락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특히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