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현충일 14시 15분께, 전북 김제시 벽골제로에 위치한 6.25 전쟁 참전기념비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가 조기(弔旗)가 아닌 깃봉과 깃면이 닿은 채로 게양되어 있다.
◇6월 6일 현충일 13시 23분께, 전북 김제시 S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다른기들이 조기(弔旗)가 아닌 깃봉과 깃면이 닿은 채로 게양되어 있다.
◇6월 6일 현충일 13시 32분께, 전북 김제 법원,등기소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가 조기(弔旗)가 아닌 깃봉과 깃면이 닿은 채로 게양되어 있다.
◇6월 6일 현충일 13시 34분께, 전북 김제역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다른기들이 조기(弔旗)가 아닌 깃봉과 깃면이 닿은 채로 게양되어 있다.
◇6월 6일 현충일 13시 48분께, 전북 김제시가 관리하는 한 건물의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는 조기(弔旗)로, 지자체기는 조기(弔旗)가 아닌 깃봉과 깃면이 닿은 채로 게양되어 있다.
◇6월 6일 현충일 14시 03분께, 전북 김제시 벽골제로에 위치한 국립 A센터의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정부기,해당 기관기가 조기(弔旗)가 아닌 깃봉과 깃면이 닿은 채로 게양되어 있다.
◇6월 6일 현충일 14시 05분께, 전북 김제시 벽골제로에 위치한 한 유물 전시관 앞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지자체기가 조기(弔旗)가 아닌 깃봉과 깃면이 닿은 채로 게양되어 있다. (한국검경뉴스=김제)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 1항에는 현충일에 조기(弔旗)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에는 현충일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북 김제, 경찰서 및 지구대,치안센터 건물들의 국기게양대에서는 태극기와 다른기들이 모두 조기로 게양되어 있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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