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전만경)이 지난 1일~오는15일 까지 관내 국도 및 지방도의 접도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에서 5m 이내 부지로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확보, 구조물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의 보조 및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여 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접도구역내 표주관리 상태 및 관리대장 작성 현황과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의 관리상태와 규격의 적정성 여부,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여부 등이다.
특히, 금번 점검시에는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및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에 대한 이행상황도 병행하여 점검하고, 접도구역 지정대상 제외(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접도구역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원주국토청은 올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 접도구역의 연장비율 및 업무량 등에 따라 16개 시․군에 25백만원을 직접 교부한 바 있다.
아울러, 접도구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