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충남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반드시 기간 내 이수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임했으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현희 예방교육팀장은 “각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교육 미이수 시 받는 법적 처벌과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일정을 잘 파악해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