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원들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등 법령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흐른 지금, 아직도 법령 위반여부 판단과 법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법률 내용과 관련 매뉴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안내하며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관련 법 위반으로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실천 의식 강화를 위해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운영 ▲전 직원 실무교육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작‧배부 ▲자체공직감찰 등을 실시하며 혹시 모를 법령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종욱 소방행정과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직원들도 상․하급자 간 식사 등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항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한다.”며 “감찰이나 민원 등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