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연휴가 길어 다중이용업소 등에 귀성객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며,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는데 1인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이 제한된다. 또한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현희 예방교육팀장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중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관계자들은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