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익산) 익산시가 지적재조사계를 신설하고,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왕궁면 발산지구, 함라면 신목지구, 오산면 영만지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익산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될꺼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올해 8월 5일자로 종합민원과에 전담팀(계)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진 것은 재조사사업 추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동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4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낭산면 용기지구(2015년도)와 황등면 후생마을지구(2016년도)를 추진 중에 있다.
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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