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원주소방서(서장 진형민)가 지난 9월 30일,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 임원 21명을 초청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2017년 2월 4일부터 모든 주택에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 네트워크게시판을 활용하여 협회 회원에게 홍보하고, 회원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거래 시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 및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진형민 소방서장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주택의 매매, 임대 소개 및 계약 시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및 설치 지원 등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