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창군 (한국검경뉴스=고창)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과 한국의 청렴문화운동’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27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렴교육은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를 초빙해 열렸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이해도 향상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함양해 반부패․청렴 고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한국의 청렴성 문제인식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여 고창군 공직자등 모두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문화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진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우정 군수는 “청탁금지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만 공무와 공직을 수행하는 우리 공직자부터 청렴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공직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의식을 가지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때 깨끗하며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반인도 처벌대상임을 적극 홍보하여 법에 저촉되는 군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