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심성 관광 등을 조합 경비로 제공한 현직 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3일 이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현직 조합장 A씨는 2023년 1월초 선진지 농협 견학 명목으로 조합원 38명에게 380여만 원의 선심성 관광 등을 조합 경비로 제공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이다.
「위탁선거법」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인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9조에는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대응 할 것”이라 밝히며, “위반행위를 신고(국번없이 1390)하면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