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오는 13일 오후, 부여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특별법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나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 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현희 예방교육팀장은 “화재 발생 시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업주 및 종업원의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며 “이번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에 힘써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부여소방서 현장대응단(☎830-02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