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지난 12일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을 줄이고자 불 피움 사전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90여건의 오인출동이 있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및 농산부속물 소각 등이 원인이었다.
이에 소방서는 지난 7월부터 소방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오인출동을 줄이고자 대군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 오인출동이 줄지 않고 있어 강력 대응을 위해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마을 이장단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 홍보방송을 실시토록 안내했으며, 농업인 대상 계도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내 대형 전광판과 소방차량을 이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하면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가연물질 야적 장소 ▲산림 및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등에서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119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