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원주시가 옥외광고협회 원주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14일, 야간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에 나섰다.
최근 혁신도시 등 상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도 및 차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기주입식 광고물인 에어라이트, 퇴폐적인 선정문구 내용의 입간판, 전단지 등을 단속했다. 또한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의 통행 불편,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펼쳤다. 에어어라이트 33개, 입간판 2개 등 계고와 현장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현수막 8개를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 설치할 수 없는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주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